KOR 한국장애인문화예술 2025 2분기 이음센터/모두미술공간 정기대관 공고 '24 12월 개관한 모두미술공간은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전시장으로 첫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모두미술공간 대관 운영과 관련된 상세정보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예술단체 및 장애예술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고개요 구분 내용 신청대상 장애예술단체 및 장애예술인 ※단, 장애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콘텐츠 창작 및 향유 사업 시 비장애단체(개인) 신청 가능 대관기간 2025. 4. 1.(화) ~ 6. 30.(월) 3개월 ※기간 내 휴관일 및 내부일정 제외, 하단 공고 제외 일자 참고 신청기간 2025. 1. 31.(금) ~ 2. 9.(일) 10일간 홈페이지 https://kdac.or.kr ▶ 운영시설▶ 이음센터 / 모두미술공간 대관문의 (이음센터) 02-760-9717~8 / (모두미술공간) 02-760-9786 · 이메일(rent@kdac.or.kr) 신청 및 방문 접수 [이음센터 & 모두미술공간 단일신청] ※(복수 지망 가능) 전시장 신청 시 이음갤러리 또는 모두미술공간 中 1, 2지망 선택 신청 예) 1지망: [이음갤러리] / 2지망: [모두미술공간] ▷ 희망 전시공간 선택 대관절차 대관신청 대관심사 허가통보 대관료납부 대관완료 이메일 • 방문 *대관가능일 확인 신청서 검토 및 대관가부 결정 결과발표 (개별통보) 지정일까지 계좌납부 공간사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제출서류 비고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양식 (필수) 대관신청서 1부 첨부양식 첨부양식 (필수) 사용자서약서 1부 (필수) 행사계획서 (필수) 단체(개인)소개서 (필수) 작품이미지 2점 이상 (해당 시) 장애인단체 및 개인 증빙서류 (해당 시) 담당자가 요청하는 기타 서류 첨부양식 외 사업 및 행사 관련 자료 첨부양식 외 별도첨부 가능 이음갤러리/모두미술공간 신청 시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 개인 : 개인정보 삭제한 장애증빙서류 결과발표 2025. 2. 28.(금) (예정) 이음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12(동숭동, 이음)) 운영시설 운영시설 면적 층고 연습실(B1) 86m2 2.2m 이음갤러리(2F) 139m2 2.6m 부대시설 (무대) 전신거울, 음향장비, TV모니터(1), 테이블(5), 의자(15) 스마트조명(80), Spot-Light(50), 와이어(100) 이동식무대(18)&슬로프(2)_(1m*2m*0.2m), 댄스플로어(5)_(1.6m*11m), 현수막걸이(2) 이음아트홀(5F) 168m2 5.3m (기자재) 음향. 조명. 영상(빔프로젝터) 등 관련 장비 그랜드피아노(1), 이동식모니터(50INCH)(1), (기타) 야외무대 약 65m2 강연대(1), 보면대(7), 의자(100) 전력 - •대관료 대관료 구분 운영시간 장애인 비장애인 연습실(B1) 09:00-22:00 50,000 100,000 이음갤러리(2F) 09:00-22:00 120,000 240,000 09:00-17:30 100,000 200,000 (오전-오후) 13:30-22:00 이음아트홀(5F) 100,000 200,000 대관시설 (오후-저녁) 09:00-22:00 (종일) 120,000 240,000 이음야외무대 09:00-22:00 10,000 100,000 모두미술공간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별관 5층) - 운영시설 운영시간 운영시설 부대시설 셋업/철수 전시운영 전시실 1 전시실 2 평일 18:30~22:00 월~토 ※공간 이미지 홈페이지 참고 주말 10:00~18:00 10:00-18:00 (시설 상세정보 사전 문의) 일요일 포함 *일요일 제외 전시실 1-2 통합 ※대관기간: 최소 2주~최대 4주 신청 필수(매주 일요일 휴무) *셋업 및 철수일 포함 신청 ※대관시설 및 운영정보 사전 문의 및 현장 방문, 대관승인 시 스태프회의 진행 대관료 대관료(일) 구분 면적 층고 비고 장애 비장애 전시실 1 전시실 2 179.8 m2 2.7m 225.3 m2 2.7m 100,000 200,000 부가세 120,000 240,000 별도 전시실 1-2 통합 405.1 m2 2.7m 200,000 400,000 공고 제외 기간[대관불가일자] ※해당일정에 대관신청이 불가하며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설점검일은 대관 접수가 불가하며 대관료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음센터] 구분 공간 내용 개시일 종료일 비고 2025-04-07(월) 2025-04-14(월) 2025-04-21(월) 2025-05-05() 2025-05-12() 2025-04-28(월) 매주 시설점검 및 보수 2025-05-19(월) 전관 월요일 2025-05-26(월) 2025-06-02(월) 2025-06-09(월) 2025-06-16() 2025-06-23(월) 2025-06-30(월) 내부 프로그램 2025-05-27(화) ~ 2025-05-30() 이음센터 2025-04-01(화) ~ 연습실 내부 프로그램 2025-05-07(수) ~ 2025-04-04() 2025-05-11(일) 2025-05-21(수) 2 2025-05-25(일) 2025-04-08(화) 2025-04-22(화) 2025-05-06(화) 이음갤러리 내부 프로그램 2025-05-20(화) 2025-06-10(화) 2025-06-24(화) 2025-04-08(화) 2025-04-22(화) 2025-05-06(화) 이음아트홀 내부 프로그램 2025-05-20(화) [모두미술공간] 2025-06-10(화) 2025-06-24(화) 구분 공간 내용 개시일 종료일 비고 2025-05-18(일) 2025-05-25() 2025-06-01(일) 전관 시설점검 및 보수 2025-06-08() 매주 일요일 모두미술공간 2025-06-15(2) 2 025-06-22(일) 2025-04-01(화) ~ 전시실 1, 2 내부 프로그램 2025-06-28(토) ~ 2025-05-11(일) 2025-06-30(월) 한국장애인문화예술 한국장애인문화예술 한국장애인문화예술 신청 시 유의사항 ᄋ 신청자는 제시한 구비서류 첨부 및 접수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ᄋ 신청자는 공연·전시·행사 등의 준비 및 철수 시간까지 포함하여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함 ᄋ 대관자는 공연·전시·행사 등의 필요 인력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음향·조명·무대감독이 상주하지 않음) ᄋ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 및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ᄋ 대관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ᄋ 대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청단체 간 대관일자 조정 가능성 있음 사용자 이용수칙 ᄋ 대관공간 내 허용되지 않은 음식물, 화환 및 폭발물질(화약류, 화기) 등을 반입할 수 없음 ᄋ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의 반입, 설치, 철거 시에는 센터 직원의 확인을 거쳐야 함 ᄋ 대관공간별 명시된 시설 이상의 지원이 불가함 ᄋ 대관 소유 시설, 물품 파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단체 측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짐 ᄋ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사용기자재(조명,음향,영상)는 담당자 협의 없이 조작 및 운행할 시 피해가 발생하면 변상 조치하고, 사고 발생 시 전적으로 대관자가 책임을 짐 ○ 공간 사용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대관자 부담으로 적법 처리하여야 하며,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발생되는 법적 책임은 모두 대관자 측에서 짐 ᄋ 대관자는 각종 홍보물 제작 시 관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홍보물 부착 시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대관 준수사항 ※해당규정은 이음센터 운영에 한하며 장애인문화예술센터 대관규정에 근거함. 대관신청의 제한[제4조의2] / 대관의 취소 및 자격정지 등[제9조] KOR ○대관 신청의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 목적 및 일정 등 고려하여 승인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특정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센터 시설·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법률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센터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제9조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단체 및 개인의 신청 √ 제9조(대관의 취소 및 자격정지 등) ○다음에 해당할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정지 1년)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였을 때 (자격정지 6개월)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회 초과 시)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회 초과 시) - (자격정지 3개월) . 대관 취소 및 변경한 때(5회 초과 시)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외 ○ 위의 사용자 미준수 사항으로 자격정지 기간은 통지일로부터 기산한다. 대관료 납부기한 대관료[제6조] (정기대관) 대관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 전액 납부 -(수시대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납부 대관료 반환조건 -(정기대관) . .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100% 반환 사용예정일 13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50% 반환 (그 이후 취소 시 반환 불가) -(수시대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100% 반환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당일 취소 시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