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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 대관 공고

2025-05-23

2025년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 대관 공고 이미지

2025년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 대관 공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운영하는 모두미술공간의 세미나실 대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5월 23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1. 공고개요 가. 대관공간 : 세미나실 나. 대관내용 : 장애예술 관련 세미나, 교육 등 행사 개최를 위하여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우대사항 :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우선 대관 및 대관료 할인(50%)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기준 ○ 장애예술인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중 문화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대상자 포함) ○ 장애예술단체 : 장애예술의 가치 확산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단체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 행사 전체 참여자 중 30% 이상이 장애인 단체 라. 신청기간 : 2025. 5. 23. ~ 12. 12. (상시접수) 마. 대관기간 : 2025. 6. 2. ~ 12. 19. 중 대관불가일 제외 바. 신청방법 : 대관서류 작성 후 대관담당자 메일 발송 (대관신청 선착순 검토 및 확정) 대관신청 : hawb9198@kdac.or.kr 대관신청 관련 문의 : 02-760-9786 사. 결과발표 : 신청서상 기재된 메일 개별 통보 2. 대관신청 및 절차 가. 대관절차 대관신청(메일 신청) → 대관심사 (신청서 검토 및 대관여부 결정) → 결과통보 (개별 통보) → 대관료 납부 (지정일까지 계좌납부) → 사용 및 퇴실 (약관 참고 후 사용 및 퇴실) 나.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대관신청서 붙임1 활용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개인은 해당없음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작성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증명서류 장애예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인 예술활동증명서 또는 고유번호증 장애예술단체 복지카드 등 장애인증명서 사본 ※ 복지카드 외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체 가능 3. 대관시설 가. 공간개요 구분 면적 사용시간 용도(대관목적) 비고 세미나실 38.4㎡ 10:00~18:00 장애예술 관련 세미나, 교육 등 행사 개최 최대 50명 수용 ※ 일요일 휴관, 1일 단위 대관 나. 세미나실 장비 내역 구분 장비명 세부품명 수량 비고 가구 강연대 QEL4580 1 가구 노트북 (CN15ZG90R-GP79KN) 1 가구 접이식 의자 PP-VL-TW34 50 바퀴형 가구 수강용 탁자 AMJK-503 (700500723) 40 1인용 가구 수강용 탁자 AMJK-203 (1500500723) 4 2인용 전자기기 전자칠판 STGO-75IR13 1 전자기기 빔프로젝터 엡손 EB-L570U 1 천정 부착 ※ 세미나실 장비는 사용료 없음 4. 대관료 (단위 : 원 / 부가세 별도) 공간명 구분 수용인원 장애 비장애 비고 세미나실 1일 50명 내외 100,000 200,000 5. 신청시 유의사항 가. 대관신청서류 양식과 접수 일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관신청 접수 불가 나. 신청자는 행사에 필요한 준비 및 철수 시간까지 고려하여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함 다. 확정된 행사일 내용이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관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협조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변경은 대관 규정에 의하여 대관 취소 및 이용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라. 대관자는 모두미술공간 운영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반입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만 반입하여야 함 마. 방염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대관 시작일 1일 전까지 제출 필수 바. 대관 신청 시 대관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는 대관검토자가 검토용으로 사용하며 원본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대관 승인 이후 운영규정에 의거, 일정 조정 요청이 있을 수 있음 모두미술공간으로 각종 행사 및 기념식을 위한 화환을 발송할 경우 대관자가 직접 철거 및 폐기하여야 합니다. 6. 대관신청 제한 가. 법령과 예술인이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 나. 특정 종교의 포교, 상행위 수반 및 정치적인 목적의 전시 또는 행사 다. 전시장 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전시 또는 행사 라. 전시장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전시 또는 행사 마. 개인, 기업체, 사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 (단, 모두미술공간 운영규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바. 모두미술공간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7. 대관문의 대관담당자 하원빈 대리 ☎ 02-760-9786 ✉ hawb9198@kdac.or.kr